“연차를 못 썼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연말이 가까워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쓴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수당 계산식과 입사 1년 미만·1년 이상 사례별 계산표를 복잡한 용어 없이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한 줄 정리
연차수당은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연차를 쓰지 못한 직원에게 남은 연차 일수만큼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이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발생 의무가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길까?
입사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결근 없이 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7개월을 다 채웠다면 연차는 7일입니다.
입사 1년 이상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이후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가산 연차),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연차수당 계산식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남은 연차 일수
여기서 통상시급은 “매달 정해져 있는 급여를 한 시간 단위로 쪼갠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월급제 직원의 통상시급은 보통 아래처럼 구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주휴시간 포함) 기준으로 한 달을 시간으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이를 209시간으로 곱하면 월 약 215만 6천 원입니다. 본인 통상시급이 이보다 낮게 나온다면 급여 계산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기본급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받는 돈이 들어갑니다. 반면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은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급여 구성이 달라 정확한 범위는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별 연차수당 계산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월 통상임금 | 남은 연차 | 통상일급 | 연차수당 |
|---|---|---|---|---|
| 입사 1년 미만 (7개월 근무) | 250만 원 | 7일 | 95,694원 | 669,856원 |
| 1년 이상 (연차 일부 사용) | 300만 원 | 5일 | 114,833원 | 574,163원 |
| 1년 이상 (연차 전혀 안 씀) | 300만 원 | 15일 | 114,833원 | 1,722,488원 |
| 입사 1년 미만 (11일 모두 발생) | 350만 원 | 11일 | 133,971원 | 1,473,684원 |
| 3년 이상 (연차 16일 중 6일 사용) | 400만 원 | 10일 | 153,110원 | 1,531,100원 |
계산 예시 따라하기 (월 300만 원, 연차 5일 남음)
1단계.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2단계. 하루치(8시간) 금액을 구합니다. 14,354원 × 8시간 = 약 114,833원
3단계.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114,833원 × 5일 = 약 574,163원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재직 중에는 보통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 가능).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에 맞게 진행했는데도 직원이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정식 문서로 두 번 알렸는데도 안 쓴 경우”입니다. 다만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수당을 줘야 하므로, 촉진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입사 1년 미만 직원이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에 생긴 연차 11일은 1년 뒤 15일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해석이 바뀌어,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생기는 15일과 별개로 봅니다. 즉 첫 1년 동안 최대 11일, 1년이 되면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Q. 1년 미만인데 퇴사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미만 근무 중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으면 시간 비율에 맞춰 일수가 줄어듭니다.
마무리: 내 연차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첫째, 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며칠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쓴 연차를 빼서 남은 일수를 계산합니다. 셋째,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을 확인해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넷째, “통상시급 × 8시간 × 남은 일수”로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섯째,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 계산과 차이가 크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세요.
함께 읽은면 좋은 글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