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지인이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비가 깎이니까 일을 더 못 하겠다”고 했던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만큼 수급비가 깎이면 결국 손에 쥐는 돈은 크게 늘지 않는 구조였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부분이 청년에게는 조금 달라졌다. 근로소득공제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면서, 일하는 만큼 더 많이 손에 남게 됐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정확히 바뀌었는지, 실제로 수급비가 얼마나 덜 깎이는지 정리한다.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글에서 다루는 근로소득공제 확대는 일반 직장인을 위한 세금 공제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생계급여 등)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수급비 계산에서 ‘없는 것처럼’ 빼주는 제도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다. 일반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왜 이 공제가 중요한가 — 일하면 수급비가 깎이는 구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번 돈’으로 간주해 수급비를 깎는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1인 가구 수급자가 일해서 100만원을 벌면, 30%(30만원)를 뺀 70만원만큼 수급비가 줄어든다. 일을 더 할수록 수급비가 줄어드는 구조라, 자칫 “일할 의욕이 꺾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에게 추가 공제를 따로 얹어준다.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적용 연령 | 29세 이하 | 34세 이하 |
| 추가 공제금 | 40만원 | 60만원 |
| 이후 추가 공제율 | 30% | 30% (동일) |
바뀐 점은 두 가지다. 첫째, 혜택을 받는 연령대가 29세에서 34세로 넓어졌다. 둘째, 먼저 떼어주는 기본 공제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30대 초중반 청년 수급자도 이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실제로 얼마나 덜 깎일까
34세 이하 수급자가 일해서 월 1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 2025년까지: 4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60만원에서 30%(18만원)를 추가 공제. 총 공제액 58만원 →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42만원
- 2026년부터: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40만원에서 30%(12만원)를 추가 공제. 총 공제액 72만원 →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8만원
같은 100만원을 벌어도, 수급비 계산에 반영되는 ‘인정 소득’이 42만원에서 28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수급비가 덜 깎이고, 일해서 번 돈이 손에 더 많이 남는다는 뜻이다. 일반재산 환산율이나 자동차 기준 같은 다른 변수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가구마다 다르지만, 방향은 분명히 ‘일하는 청년에게 유리’해지는 쪽이다.
따로 신청해야 할까
이 공제는 수급자가 매월 소득을 신고하면 행정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에 반영된다.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본인의 만 나이가 34세 이하인지, 근로·사업소득이 정확히 신고되고 있는지는 스스로 확인해두는 게 좋다. 소득 신고가 누락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다.
참고로 이번 개편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의 일부로,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자체가 넓어진 데다 청년 공제까지 확대된 만큼,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이라면 이번 변경사항을 한 번 짚어볼 만하다. 더불어 자동차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돼, 승합·화물차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가액 산정 방식이 유리하게 바뀌었다. 여러 변경사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해라, 본인 가구의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변화가 있는지 한 번쯤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을 권한다.
왜 하필 34세까지 늘렸을까
기존 29세 기준은 너무 좁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요즘은 대학·대학원 졸업이 늦어지고, 첫 취업 나이도 예전보다 늦춰지는 경우가 많다. 29세를 갓 넘긴 30대 초반 수급자가 일을 시작하더라도 추가 공제를 못 받아, 오히려 일할 동기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적용 연령을 34세까지 늘리고, 동시에 공제금도 인상해 ‘일하는 게 더 유리한’ 구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저는 수급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인데, 저도 받는 혜택인가요?
아닙니다. 이 공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또는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Q.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근로소득 공제는 생계급여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의료급여는 이러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구조이니, 본인이 받는 급여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월 소득 신고만 정확히 하면 공제는 자동으로 계산에 반영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Q. 65세 노인이나 등록장애인도 추가 공제가 있나요?
네, 65세 노인·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초중고 학생은 2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60만원 공제는 34세 이하 청년(및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마무리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 이번 공제 확대로 30대 초중반 수급 청년까지 혜택 범위가 넓어졌고, 일해서 번 돈이 예전보다 더 많이 손에 남게 됐다.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면, 이번 변경사항이 실제 생활비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 점검해보면 좋겠다.
※ 이 글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급 가구 청년)에게 적용되며, 일반 소득세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