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신고 안 해도 되나?” 걱정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7,0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처럼 신고 대상인지 모르고 놓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신고 대상부터 과태료 금액,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한 줄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월세)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처음 시행됐지만 과태료는 계속 유예해왔고, 드디어 2026년 6월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구분 | 기준 |
|---|---|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 월세 | 30만 원 초과 |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 월세 기준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 (전국이 아닙니다!)
-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도(道)의 시(市) 지역
⚠️ 읍·면 지역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나오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기한 내 미신고 (단순 지연) | 4만 원 ~ 100만 원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금액은 보증금·월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늦은 신고라도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후 바로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중요 포인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양쪽 모두 과태료 면제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 ✅ 신고 필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
- ❌ 신고 불필요: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
예를 들어 월세를 30만 원 → 35만 원으로 올렸다면 갱신이라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5분이면 끝!)
방법 1. 온라인 신고 (추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rtms.molit.go.kr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메뉴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
- 계약서 내용 입력 후 제출
✅ 온라인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 신고서 + 계약서 사본 지참
- 담당 직원에게 제출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올까요? (임대인 걱정 해소)
많은 임대인 분들이 “신고하면 소득이 드러나서 세금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월세 신고와 임대소득 과세는 별개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소유 주택 수와 임대료 총액 기준으로 결정되며, 전월세 신고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6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2026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Q. 신고를 임차인이 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이 해도 무방합니다. 한 명만 신고하면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Q.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상업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Q.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해주지 않나요?
A.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를 진 당사자는 임대인·임차인입니다. 반드시 중개사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신고 안 했다가 뒤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A.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미신고 상태로 두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마무리: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태료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도 유리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OK
아직 신고 안 하셨다면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
※ 참고 자료